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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방 겨냥 내부 통제 강화…반간첩법 이어 기밀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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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10:14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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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4년 만에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과학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과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밀’ 등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중국 내 외국 기업 등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 의회 격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끝난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민일보 등이 28일 보도했다.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기밀보호법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1988년 제정된 뒤 2010년 한 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1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법에는 국가기밀의 범위와 보호 원칙 등이 추가되고 그에 대한 권한 규정이 보완됐다. 법에서는 정치·경제·국방·외교 및 기타 분야에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국가기밀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사무의 중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비밀 사항, 국방 및 군사 활동 관련 비밀 사항, 외교 활동에 관한 비밀 사항, 과학기술상의 비밀 사항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은 과학기술 보호 등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가기밀보호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외 정세가 큰 변화를 겪었고,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밀 보호 업무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기밀에 관한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보호를 중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에 이은 내부 통제 강화 수단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법을 개정해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 행위에 추가하는 등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두 가지 법 개정은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간첩법에 이은 기밀보호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가 강화될 뿐 아니라 외국 기업 등의 중국 내 활동도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런던 퀸메리대 국제법 전문가인 마티유 버나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법 개정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강력히 상기시킨다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나 기업의 이익보다 국익과 국가 안보가 더욱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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