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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5]해외출산·이중국적도 받아 간 아동수당…강동구, 323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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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3 01: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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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24~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양육수당 10만 원을 받는다. 제도를 악용해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미취학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이들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타 국적 여권을 사용해 인스타 팔로워 해외에 체류하면 이를 알아내지 못한다.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관내 환수 대상 250건 중 90건, 3230만원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최종 환수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은 환수 대상자에 대한 처리도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앞으로 이중국적자와 해외 출생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꾸린 ‘부모 급여 실무지원단’ 전담팀(TF)에 참여해 수당의 과오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출입국 사실을 전국 모든 정부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올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제작한 부모 급여 사업 안내서에는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이 새롭게 제작됐다. 전국 모든 시군구 담당자가 영유아 복지 신청서 접수 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스템상에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한미정 강동구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오 지급 건을 관리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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