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한 어린이용 신발에 기준치 8000배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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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2 15:5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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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구두와 인형, 학용품, 완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들 중에는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8000배를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16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주)아이공간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의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의 8024배 넘게 검출됐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주)디자인쁘렝땅이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팬더곰 인형’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54배 넘게 나왔다.
(주)다다가 수입 판매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의 투명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주)하루하이의 ‘마이랑 학용품세트’와 (주)라페의 ‘마이펫 반달파우치’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76배, 9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주)더그로우가 수입 판매한 ‘하츄핑프릴우산’에서는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15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나왔다. (주)모닝글로리가 제조·판매한 단소에서는 납(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넘게 검출됐다.
16개 전기용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픽스산업, 더무운, 광명전기, 유성화학, 진흥전기(주) 등 6개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콘센트가 온도 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영스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YFENG 다용도 접이식 사다리’의 발판과 디딤대가 강도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는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16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주)아이공간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Y64 케이티플랫’ 어린이용 가죽구두의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75㎎/㎏)의 8024배 넘게 검출됐다.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으로, 신장·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주)디자인쁘렝땅이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팬더곰 인형’에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54배 넘게 나왔다.
(주)다다가 수입 판매한 ‘20색 뱅글뱅글색연필 KD’의 투명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4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주)하루하이의 ‘마이랑 학용품세트’와 (주)라페의 ‘마이펫 반달파우치’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76배, 9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주)더그로우가 수입 판매한 ‘하츄핑프릴우산’에서는 기준치의 4.6배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157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나왔다. (주)모닝글로리가 제조·판매한 단소에서는 납(중추신경장애 유발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넘게 검출됐다.
16개 전기용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픽스산업, 더무운, 광명전기, 유성화학, 진흥전기(주) 등 6개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콘센트가 온도 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영스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YFENG 다용도 접이식 사다리’의 발판과 디딤대가 강도시험 중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는 등 총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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