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4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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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2 00:27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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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전 외환은행 서무부장 별세, 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용석 하나은행 부행장·현진 한국화장품 차장 부친상, 이영미·홍현주씨 시부상=26일 오후 2시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7시20분 (02)3010-2000
■엄혜경씨 별세, 최준호씨(미국 거주)·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준형씨(미국 거주) 모친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27-7500
■이창규 전 (주)신성개발 대표이사 별세, 종현 안성성모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소연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부친상, 박종국 대통령실 행정관 장인상, 김별희 구리건원초 교사 시부상=26일 낮 12시43분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923-4442
■김정임씨 별세, 박성태·성열·신영씨 모친상, 최병한 부산MBC 대표이사 장모상=26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51)636-4444
■이영수씨 별세, 상훈 MBC경남 취재팀장 부친상=27일 진천군농협장례문화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43)533-8004
서울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초등학생(9세)인 피해자를 치어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다. B씨는 대낮에 음주운전 해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면서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회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해당 스쿨존 현장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는데도 수년간 대책 없이 방치돼 또 사고를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엄혜경씨 별세, 최준호씨(미국 거주)·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준형씨(미국 거주) 모친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27-7500
■이창규 전 (주)신성개발 대표이사 별세, 종현 안성성모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소연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부친상, 박종국 대통령실 행정관 장인상, 김별희 구리건원초 교사 시부상=26일 낮 12시43분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02)923-4442
■김정임씨 별세, 박성태·성열·신영씨 모친상, 최병한 부산MBC 대표이사 장모상=26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51)636-4444
■이영수씨 별세, 상훈 MBC경남 취재팀장 부친상=27일 진천군농협장례문화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43)533-8004
서울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를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초등학생(9세)인 피해자를 치어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였다. A씨는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이날 대법원을 찾아 선고를 지켜봤다. B씨는 대낮에 음주운전 해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면서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B씨는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회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해당 스쿨존 현장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는데도 수년간 대책 없이 방치돼 또 사고를 부른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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