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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1157명·피해액 15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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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2 05:0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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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1157명에 피해액은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 사기 사건 118건을 수사해 61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사기 등의 혐의로 59명을 구속했다.
인천지역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는 1157명에, 피해금액은 153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채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소유한 ‘건축왕’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660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530억원 가량이다. 건축왕인 A씨(63)는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 돼서야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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