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2심 “금융당국의 징계 취소”…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1 18:40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부과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원고 모두 패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해외 채권 금리가 급락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겐 내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징계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함 회장과 하나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1심은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불완전 판매를 야기한 점은 인정했다. 함 회장에 대해선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기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나금융그룹은 선고 후 인스타 팔로워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