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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방심위원 “대통령 풍자영상 심의는 규정·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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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1 05:2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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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위원이 방심위 통신소위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한 것을 비판했다.
윤 위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통신심의는 심의규정과 심의절차 위반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이날 16차 임시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풍자영상 인스타 좋아요 구매 2건을 신속심의하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지난 23일엔 같은 영상 22건을 긴급 심의해 통신사들에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통신소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분류해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안건’으로 다뤘다. 윤 위원은 접속차단 결정은 심의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 대상으로 권리침해 정보이지 사회혼란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위원은 방심위는 2015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만 심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명예훼손을 수사 중인 경찰청의 신청을 근거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심위에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구했다.
윤 위원은 지난달 19일 야권 심의위원 2명(김유진·옥시찬)의 해촉에 반발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7일 김유진 위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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