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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성정당 이름으로 정치활동” 법 무시·정치 희화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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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20: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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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최근 창당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대해 실제 그 당의 이름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대표와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당직자를 보내는 등 사실상 같은 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 대표가 불과 3개월 전까지 법치를 주관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위성정당 보조금 처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미래와 개혁신당의 차이를 부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사실상 국민의미래 당대표 역할을 하고 비례대표 공천과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할 것임을 밝혀왔다. 지난 16일 당사 출근길에 분리가 아니라 서로 간 싱크(작업자들 사이에 수행 시기를 맞추는 것)를 맞춰야 한다며 (비례 정당 공천을)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라며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이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혜정 정책국장을 국민의미래 당대표로, 정우창 정책국 부장을 사무총장으로 보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 제가 (총선에서) 불출마한 이유 중에서 국민의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다른 정당 선거운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후보자가 아닐 경우 느슨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다른 정당 선거운동에 대해 펴낸 안내 문서를 보면 정당 대표자나 선거대책기구의 장, 당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해석대로면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지휘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4년 전에는 위성정당이 별개 정당이라 문제가 될까 조심이라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의식이 너무 없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상관 없이 병립형 비례제와 비슷하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입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몇 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여당 대표가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라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한 당의 대표가 아무리 출마를 안 하더라도 다른 정당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책임 정당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공당 대표가 위성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선관위가 안된다고 유권해석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상 각각의 정당이라고 엄밀하게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선관위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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