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사회초년생 터전 할퀸 전세사기”···대전 2030 피해자들이 뭉친 이유[전세사기 피해자 첫 사망 1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13:29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인천과 대전 사이엔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며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 시도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대전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대전에서 지난 23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의 75.1%(1459건)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데, 이들은 특별법 사각지대에 속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사고팔 수 있는데, 이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오직 한 명이다. 건물 내 개별 등기가 불가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6월 말 대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한 5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관련 희생자였다. 그는 사망 당일 아침 다른 피해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 전세사기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말, 이 같은 특별법 사각지대 한가운데에서 출범했다. 대책위원 18명은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과 목소리를 모은 책을 발간하는 등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이들은 다른 지역과 유형이 너무 다른 저희 피해 사례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한 1년이었다라고 했다.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20대(42.6%,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827명)와 30대(43.5%, 844명)가 85%에 달한다. 직장생활로 모은 돈에 청년 지원 대출을 보태 전세를 구했다가 보증금을 떼인 이들이 허다하다.
대전 동구 가오동의 5층짜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상연씨(30)와 조원희씨(31)는 같은 층에 살면서도 왕래는 없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조씨는 당근마켓에서 박씨가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 올려둔 전세 매물을 발견했다. 희한하게 전세 매물이 홍보가 안 돼서 저도 중개 사이트에 직접 매물을 올렸었다는 조씨는 불안한 마음에 박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혹시 집주인 분이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저도 만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연장을 말하네요.
첫 대화 후 넉 달여가 지난 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이들은 각각 1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였다. 조씨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억원을, 박씨는 7000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전세금이었다. 대출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차곡차곡 모은 수천만원도 한순간에 날아갔다. 조씨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경매 배당에서 ‘2순위’가 보장된다고 해 이를 믿었지만 실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 달랐다. 조씨는 저는 그나마 배당 순위가 3순위로 밀렸지만, 15순위까지 밀린 사람도 있더라라고 했다.
박씨는 다세대주택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주택을 떠안아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이 통이다 보니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다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당장의 주거권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건물에는 현재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두 사람을 포함해 총 1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 임대인으로 인해 동시에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아직은 경매 초기라 다들 건물을 떠나지 않았지만 여름이 다가오면, 하나둘 퇴거하는 이들이 생길 전망이다.
다가구주택 대다수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쪼개기·증축으로 방을 나눠 놓았다는 점도 피해 복구가 어려운 이유다.
연구원 이호원씨(34)가 사는 다가구주택에는 26가구가 입주해 있다.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후에야 원래 1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인데 불법 쪼개기·증축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불법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씨는 애초에 전입신고가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불법 증축이 드러나더라도 집주인은 벌금을 내면 끝이고, 그 피해는 세입자가 떠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해당 건물은 신축인데도 타일이 갈라지는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구속돼 있어 건물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1억7000만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서 장래 계획이 어그러졌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그는 원래 돌려받은 보증금에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을 더해 아파트로 옮겨가려 했으나, 15평 다가구주택 투룸에 발이 묶인 상태다. 그는 월세로 시작해 돈 모으고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고, 2년 혹은 4년 동안 최대한 돈을 모아 자기 집을 갖는 게 모두의 꿈이지 않나라며 그 꿈을 실현하려던 시기에, 오히려 돈을 다 잃고 빚이 생긴 상황이라고 했다.
그가 거주하는 대전 문지동은 연구단지 인근으로 연구원들의 밀집지다. 주변 동료들을 통해 다른 연구원 중에도 사기 피해를 본 이들이 많다는 걸 들은 이씨는 동네 자체가 사실상 지뢰밭이었다라고 했다.
대전 대책위는 피해 사례를 모아 올 초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이라는 책을 엮어냈다. 다음 달에는 자신들과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도 열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다가구주택이 특별법 논의에서 논외일 정도로 공론화되지 않던 때의 무력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부위원장을 맡은 장선훈씨는 이사를 많이 하는 3~4월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처 가이드 플랫폼을 3월 중엔 완성하려 한다라고 했다.
주말과 야간에 물류센터 등에서 ‘투잡·쓰리잡’을 뛰고 있는 조씨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났고, 다들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에 대책위 일을 놓을 수 없다라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했다. 그는 저부터도 20년 동안 빚을 갚을 생각에 인생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한 달쯤은 했다라면서 하지만 박씨와 방법을 강구하려고 머리를 맞댄 게 위안이 되더라. 한 사람이라도 상황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들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을지라도 실질적인 구제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씨는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국가에서 청년전세대출을 받았고 은행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출이 나온 상황에서 개인 사이의 사기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