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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했다고 해고”···조양한울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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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18:19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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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 대구의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27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 소속 노동자 11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노동자들이 함께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자세한 판정 내용은 판정서가 나와야 확인할 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조양·한울기공은 30인 규모의 농기계부품 제조업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로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가입 후 사측이 분회장 등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순환휴작을 시키는 등 갈등이 격화돼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장폐쇄를 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지역사회는 사측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 탄압이라고 지적해 왔다.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 해고’라는 비판도 나왔다. 조양·한울기공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이번 부당해고 인정은 그간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조 파괴를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집단해고를 자행해 온 반노동적 행태에 철퇴를 내리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부당집단해고에 경종을 울리는 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기각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19일 손기백 조양한울분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노조는 재심 신청 인스타 팔로우 구매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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