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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감리 입찰 뒷돈’ 업체 대표·심사위원 전직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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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19:25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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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입찰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감리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모씨와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심사위원인 현직 대학교수 허모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직업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두차례에 나눠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허씨는 김씨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주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입찰 참가업체 대표 주모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뇌물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업체 직원과 입찰 심사위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 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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