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임금 1.1% 감소…고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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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21:1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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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5%(9만7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수준(3.6%)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2022년(4.9%)보다 낮은 2.5%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5%(9만7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수준(3.6%)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임금은 줄어든 것이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022년(5.1%)보다 둔화했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이 2022년(4.9%)보다 낮은 2.5%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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