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금은 죄가 없다③]독일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축소, 미국은 폐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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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29 00:11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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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997년 도입된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독일 제도를 본따 만들었다. 정작 독일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미국은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한국은 거꾸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386억원)를 넘는 대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심사제도로 전환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면 가업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증명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세 부담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반면 한국은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해주는 가업자산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주택자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상속인의 고용유지 의무를 확대했다. 독일 헌재는 2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의 고용 유지 의무(급여총액 기준)를 면제해준 기존 법 조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영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사후관리 기간 5~7년간 가업의 임금 총액을 상속받았을 당시의 250~700%로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미국의 공제 한도는 67만5000달러(약 9억원) 정도였다.
일본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상속인은 보유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견기업 상장회사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상속세를 영구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 레스터광장에서 한 남성이 관광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34세 여성과 그의 11세 딸이 다쳤다.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인근 상점의 경비원 압둘라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인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태생인 압둘라는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29세 청년이다.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한 곳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상점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에 살고 싶다면서 우리는 영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 반이슬람·반이민 폭동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으니 여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호소로 읽힌다. 폭동은 무슬림·이민자들에게 언제든 혐오·차별의 물리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줬을 것이다.
폭동의 발단은 지난 7월29일 사우스포트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린이 3명이 일면식 없는 17세 소년의 흉기에 숨진 것이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이 소년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망명 신청자이고 무슬림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똥이 이슬람 사원(모스크)과 이민자들에게 튀었다.
사건 다음날 사우스포트의 모스크가 공격당한 것을 신호탄으로 반이슬람·반이민 폭력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했다. 난민 수용 시설과 모스크가 파손됐고 상점이 약탈당했다. 2011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영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소요 사태였다.
광기 어린 폭력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언론은 우선 극우단체 ‘영국 수호 연맹’을 지목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에서 폭도를 모집하고 공격 대상을 지정하는 등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극우 세력은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정부 지원을 가로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일 기준 폭동이 일어난 23개 지역 중 13곳은 난민 수용률이 영국 상위 20%에 들었다. 주민들이 극우의 주장에 공명할 만한 환경이었다.
영국인들의 삶이 팍팍한 것도 사실이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영국의 실질임금은 2006년부터 사실상 제자리다. 최근 2~3년 사이 고물가 여파로 빈곤층도 늘었다. 영국 정부의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은 2022~2023 회계연도에 약 1200만명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60여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민이 이런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불법 이민의 경우 영국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불법 이민자 수가 최대치였던 2022년(4만5755명)에도 그 규모는 합법적 경로로 이주한 130만명 대비 3.5%에 그쳤다. 불법·합법을 떠나 이민자가 건강보험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통념도 사실과 달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민자는 NHS 재정에 연간 180만원을 더 기여했고 영국 의사의 20%, 간호사의 33%가 이민자였다. 맨체스터대 역사학자 데이비드 올루소가는 이번 폭동이 빈곤이나 부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정당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포퓰리즘이 촉발한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폭도들이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살고 생활 형편이 비슷한 무슬림·이민자를 공격한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다.
‘어대명’ 민주당의 모순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
빌런에게 자비를!
전문가들은 주민들 삶의 질이 하락하고 이민자가 극우의 표적이 되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되레 혐오를 조장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실각한 보수당 정부는 14년 집권 기간 혐오·차별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리시 수낵 전 총리는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르완다 계획’을 밀어붙였다. 총리를 지냈던 보리스 존슨은 2018년 신문 기고에서 부르카 입은 여성을 ‘우체통’, ‘은행 강도’라고 모욕했다. 실제로 이번 폭동에서 수낵 정부의 반이민 슬로건 ‘보트를 멈춰라’가 등장했고, 존슨의 기고 직후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 대놓고 우체통이라고 부르는 혐오범죄가 빈발했다.
출범 2개월 차인 노동당 정부는 이번 폭동을 계기로 불법 이민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민과 빈곤이 혐오·차별의 텃밭이 되도록 방치했다가는 노동당과 보수당 공히 극우 세력에 정권을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반이민 선동을 일삼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8수 끝에 지난달 하원의원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영국 정치에 보내는 신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독일 헌재는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독일 헌재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권 보호가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과 일자리 보장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존속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까지 타당성 심사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한다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독일 의회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6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했다. 먼저 자산총액이 2600만유로(386억원)를 넘는 대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심사제도로 전환했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고, 상속세를 내려면 가업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고 과세당국에 증명해야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는 과세당국이 상속인의 세 부담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 자산 전체를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자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독일은 비사업용 자산 범위를 미술품 등 수집품, 화폐,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했다.
반면 한국은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해주는 가업자산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준 학자금·주택자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상속인의 고용유지 의무를 확대했다. 독일 헌재는 20인 미만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의 고용 유지 의무(급여총액 기준)를 면제해준 기존 법 조항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영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사후관리 기간 5~7년간 가업의 임금 총액을 상속받았을 당시의 250~700%로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기 전까지 미국의 공제 한도는 67만5000달러(약 9억원) 정도였다.
일본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상장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장회사의 상속인은 보유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견기업 상장회사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은 상속세를 영구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 12일 영국 런던 레스터광장에서 한 남성이 관광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34세 여성과 그의 11세 딸이 다쳤다.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인근 상점의 경비원 압둘라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 범인을 제압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태생인 압둘라는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29세 청년이다.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한 곳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상점 경비원으로 일했다. 그는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에 살고 싶다면서 우리는 영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 반이슬람·반이민 폭동이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은 ‘당신들을 해치지 않으니 여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호소로 읽힌다. 폭동은 무슬림·이민자들에게 언제든 혐오·차별의 물리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줬을 것이다.
폭동의 발단은 지난 7월29일 사우스포트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린이 3명이 일면식 없는 17세 소년의 흉기에 숨진 것이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이 소년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망명 신청자이고 무슬림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똥이 이슬람 사원(모스크)과 이민자들에게 튀었다.
사건 다음날 사우스포트의 모스크가 공격당한 것을 신호탄으로 반이슬람·반이민 폭력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했다. 난민 수용 시설과 모스크가 파손됐고 상점이 약탈당했다. 2011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영국에서 벌어진 최악의 소요 사태였다.
광기 어린 폭력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언론은 우선 극우단체 ‘영국 수호 연맹’을 지목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에서 폭도를 모집하고 공격 대상을 지정하는 등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극우 세력은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정부 지원을 가로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일 기준 폭동이 일어난 23개 지역 중 13곳은 난민 수용률이 영국 상위 20%에 들었다. 주민들이 극우의 주장에 공명할 만한 환경이었다.
영국인들의 삶이 팍팍한 것도 사실이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영국의 실질임금은 2006년부터 사실상 제자리다. 최근 2~3년 사이 고물가 여파로 빈곤층도 늘었다. 영국 정부의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은 2022~2023 회계연도에 약 1200만명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60여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민이 이런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불법 이민의 경우 영국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불법 이민자 수가 최대치였던 2022년(4만5755명)에도 그 규모는 합법적 경로로 이주한 130만명 대비 3.5%에 그쳤다. 불법·합법을 떠나 이민자가 건강보험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통념도 사실과 달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민자는 NHS 재정에 연간 180만원을 더 기여했고 영국 의사의 20%, 간호사의 33%가 이민자였다. 맨체스터대 역사학자 데이비드 올루소가는 이번 폭동이 빈곤이나 부의 양극화에서 비롯된 정당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면서 포퓰리즘이 촉발한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폭도들이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살고 생활 형편이 비슷한 무슬림·이민자를 공격한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는 얘기다.
‘어대명’ 민주당의 모순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나라
빌런에게 자비를!
전문가들은 주민들 삶의 질이 하락하고 이민자가 극우의 표적이 되는데도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되레 혐오를 조장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실각한 보수당 정부는 14년 집권 기간 혐오·차별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리시 수낵 전 총리는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강제 이송하는 ‘르완다 계획’을 밀어붙였다. 총리를 지냈던 보리스 존슨은 2018년 신문 기고에서 부르카 입은 여성을 ‘우체통’, ‘은행 강도’라고 모욕했다. 실제로 이번 폭동에서 수낵 정부의 반이민 슬로건 ‘보트를 멈춰라’가 등장했고, 존슨의 기고 직후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 대놓고 우체통이라고 부르는 혐오범죄가 빈발했다.
출범 2개월 차인 노동당 정부는 이번 폭동을 계기로 불법 이민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민과 빈곤이 혐오·차별의 텃밭이 되도록 방치했다가는 노동당과 보수당 공히 극우 세력에 정권을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반이민 선동을 일삼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8수 끝에 지난달 하원의원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영국 정치에 보내는 신호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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