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공개변론…“국회법 위법” vs “적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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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8-29 00:34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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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원 안건 논의에서부터 청문회 개최 결정까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소추안에 관한 내용이므로 탄핵안 관련 처리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은 청문회 개최는 국회 상임위원회 권한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헌재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주어진 권한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20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후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췄으며, 6월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퇴장했다. 청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연다는 안건도 야당 법사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가 출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요하지 않은 청원 안건을 법사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했고, 청문회는 사실상 탄핵소추 조사처럼 진행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정 법사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거대 야당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과 당권,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핑계로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130조와 13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다. 131조는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규정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직행했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맞받았다. 국회법 65조 1항은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청원 안건을 상정한 절차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의 목적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헌법상 설계된 것이고, 이 사건 청문회는 청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법 130조와 131조를 앞세워 65조 1항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측 대리인 권 변호사는 국회법 65조의 청문에만 견제 수단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국회법상으로 혹은 다른 법률상으로 정부에 대한 수단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안건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도 양측이 달랐다. 주 의원은 두 장짜리의 청원이었다며 청원을 핑계로 탄핵소추 의결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청원 동의는 이후 143만명이 동의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양측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까지 취합해 추후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헌재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주어진 권한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20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후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췄으며, 6월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퇴장했다. 청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연다는 안건도 야당 법사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가 출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요하지 않은 청원 안건을 법사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했고, 청문회는 사실상 탄핵소추 조사처럼 진행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정 법사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거대 야당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과 당권,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핑계로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130조와 13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다. 131조는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규정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직행했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맞받았다. 국회법 65조 1항은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청원 안건을 상정한 절차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의 목적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헌법상 설계된 것이고, 이 사건 청문회는 청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법 130조와 131조를 앞세워 65조 1항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측 대리인 권 변호사는 국회법 65조의 청문에만 견제 수단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국회법상으로 혹은 다른 법률상으로 정부에 대한 수단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안건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도 양측이 달랐다. 주 의원은 두 장짜리의 청원이었다며 청원을 핑계로 탄핵소추 의결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청원 동의는 이후 143만명이 동의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양측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까지 취합해 추후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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