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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병원비 고공행진…공공물가 상승률 27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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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11:3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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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 공공서비스 물가가 6.1% 상승한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인스타 팔로우 구매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10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의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10월(2.3%) 이후 14년3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월 대비로는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0.4%)를 크게 웃돌았다.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커진 것은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었다.
대전과 대구의 시내버스 요금은 1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런 여파로 시내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오르면서 전달(1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외래 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오르면서 1년 전보다 2% 올랐다. 외래진료비는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여왔는데, 지난해 1.8%까지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 올라 2017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 세종, 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하수도 요금도 1월 3.9% 올랐다. 지난해 하수도 요금은 1~2%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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