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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산불로 여의도 14배 면적 산림 불 타···3월에 피해면적 절반 이상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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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15:5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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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불도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에 산불 피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발생해 봄철 인스타 팔로워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산림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한 해 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해 4004㏊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290㏊)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전체 피해면적의 절반이 넘는 59%(2347㏊)가 이 기간 불에 탔다.
특히 3월 산불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해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전년도인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의 순이었다.
또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이었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행안부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또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해야 하며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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