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협상권 놓고 점주-본사 줄다리기 ‘팽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8 05:01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맹본부 측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사례가 줄곧 발생해 왔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에 보완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들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법이 개정되면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가맹점주 측은 ‘기우’라고 맞서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미 가맹사업법에 다수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등록제를 시행하면 공정위가 명단을 가지게 돼 다수 단체를 구분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점주들은 거액의 가맹금을 투자해 본부와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살아야 점주들도 산다며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점주들이 승인하는 구조에선 부당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우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의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형사재판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은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그러면서 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우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갖고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 장기화에 대응한 의료 인력 인건비 등 예비비 협의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 파업에 대응한 예비비 투입을 논의 중이다.
예비비는 의사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난 수련의를 대신해 투입될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공병원 응급실 개방 비용 등에 충당된다. 예비비 협의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복지부 요청 내용이 예비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양 부처는 추가 인력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을 토대로 예비비 규모를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거래조건 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종료와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사례가 줄곧 발생해 왔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에 보완할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들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법이 개정되면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해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준 협회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가맹점주 측은 ‘기우’라고 맞서고 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이미 가맹사업법에 다수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등록제를 시행하면 공정위가 명단을 가지게 돼 다수 단체를 구분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점주들은 거액의 가맹금을 투자해 본부와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살아야 점주들도 산다며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점주들이 승인하는 구조에선 부당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우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청와대가 국정농단 재판의 재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형사재판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은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그러면서 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우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 감정을 갖고 방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 장기화에 대응한 의료 인력 인건비 등 예비비 협의에 착수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 파업에 대응한 예비비 투입을 논의 중이다.
예비비는 의사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난 수련의를 대신해 투입될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공병원 응급실 개방 비용 등에 충당된다. 예비비 협의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복지부 요청 내용이 예비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양 부처는 추가 인력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을 토대로 예비비 규모를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