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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전문가’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성소수자 차별 안돼, 혐오 표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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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7 11:4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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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답변에서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밖에도 촉법소년 연령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조정과 혐오범죄 예방, 압수수색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이 2020년 젠더법연구회장,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에 힘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성소수 등을 향한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사회 윤리와 통합을 해한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해선 성 인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실현을 비롯해 여성 혐오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고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국회에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역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성적 지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임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했다.
검찰권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관련 법원의 역할에 대해선 최근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후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 표결)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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