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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문사’ 나발니 모친, 아들 시신 확인···“당국이 ‘비밀 매장’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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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20:2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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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감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은 러시아 반체제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 류드밀라 나발나야가 아들이 사망한 지 6일 만에 시신을 확인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시신을 비밀리에 매장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나발나야는 22일(현지시간) 나발니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베리아 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살레하르트 마을에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발니는 앞서 지난 16일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 교도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나발나야는 당국이 아들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족의 시신 확인을 지연시켰던 당국이 이번에는 비밀리에 매장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나발나야는 말했다. 나발나야는 수사관들이 나발니의 시신 매장과 관련해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가 시신을 작별 인사도 없이 비밀리에 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발나야는 그들(수사관들)은 내 눈을 바라보며 비밀 장례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다며 한 수사관은 ‘시간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시체가 부패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사망 원인을 알고 있으며 모든 의료·법률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했다면서 관련 문서를 직접 봤다고 말했다.
키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르미시 나발니 대변인은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나발니의 가족 및 측근들은 나발니가 푸틴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반역죄 등으로 2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 야권 운동가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는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쓰러진 동지들을 위해 더 큰 힘으로 계속 일해야 할 빚이 있다고 말했다.
‘소리(음향) 메타물질’은 독특한 성질을 지녔다. 특정 물체 표면에 인공적인 구조나 형태를 만들어서 입사되는 소리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마치 사라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물질 특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이다. 최근 전자기파 분야에서 이러한 메타물질 특징을 전투기나 미사일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적군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즘에는 소리를 대상으로도 메타물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원리로 소리가 사라지는 것일까. 물질 표면 구조를 특수하게 만들어서 탄성률이나 굴절률 등의 음향 물질 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 메타물질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리는 물론 진동, 지진 등 탄성파에 대해 특이한 성질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리 메타물질의 잠재적인 용도는 다양하다. 진동을 흡수해 주택 층간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각종 장비에서 나오는 진동을 제어해 작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지진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건물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소리 메타물질이 가장 주목받을 곳은 바닷속이다. 바닷속에서 활동하는 잠수함 표면에 소리 메타물질을 붙이면 적 함정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지상에서 레이더 역할을 하는 수중음파탐지기(소나)에서 발생한 소리가 아군 잠수함에 도달한다고 해도 소리를 흡수하거나 굴절시킬 수 있어서다. 적 함정의 소나가 아군 잠수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군 잠수함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적 입장에서는 사라진 셈이 된다. 이런 기술이 구현된 잠수함을 ‘투명 잠수함’ 또는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지칭한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은 잠수함 표면에 흡음 물질을 칠하거나 흡음재를 붙이는 형태로 실현됐다. 그러나 소리 메타물질이 개발되면서 소나 주파수를 강하게 회절시키거나 굴절시키는 기술 실현도 가능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메타물질을 이용한 음향제어 기술을 통해 잠수함 같은 수중 물체에 입사되는 소리를 굴절시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스텔스 잠수함을 실현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중에서 잠수함이 이동할 때 나타나는 물의 소용돌이와 유체역학적인 영향까지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리 메타물질은 음향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실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 메타물질은 미세 구조부터 거대 구조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연구가 만든 결과는 군사 분야는 물론 우리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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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감리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씨와 주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두차례에 나눠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허씨는 김씨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주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입찰 참가업체 대표 주모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뇌물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업체 직원과 입찰 심사위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아예 없거다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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