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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철도 지상구간 71.6㎞ 지하화 착수…도시발전과 연계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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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16:1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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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철도가 지상 철로를 따라 지나는 구간은 총 100㎞가 넘는다.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71.6㎞)뿐 아니라 2·3·4·7호선 등 도시철도 구간(29.6㎞)도 있다. 소음 등 생활 불편과 지역 단절 문제로 주민들이 끊임없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추진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철도 지상 구간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관련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상 철도 상부 활용에 필요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으면서 확보된 지상 부지와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상 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 등과 TF를 구성하고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도시·건축·조경·교통·철도·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기본구상 수립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에서도 지역 숙원 사업인 철도 주변 개발에 조기 착수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경부선 용산역~서울역, 경원선 용산역~서빙고역 일대 총 8㎞ 구간이 지나가는 용산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해 국토부·서울시·철도공단에 해당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경부선 용산·남영·서울역 일대 4.5㎞ 구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경원선 용산·이촌·서빙고역 일대 3.5㎞ 상부는 공원을 만들어 한강 접근성을 확대한다.
영등포구는 대방역~신도림역 3.4㎞ 경부선 지상 구간 일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청년 창업공간과 4차산업 기업 유치, 대규모 녹지 등의 활용안이 나왔다. 구로역~온수역(경인선) 5.6㎞와 신도림역~가산디지털단지역(경부선) 2.2㎞가 지나는 구로구는 ‘2050 구로도시발전 계획’과 연계해 지상 철도 부지 활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철도 지하화는 그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도시 개발·정비 사업과 다른 공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고 정관을 개정하고도 1년 반 가까이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정부기관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이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콘텐츠진흥원 노동이사 임명 현황’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8월 노동이사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사제는 2022년 1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도입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에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콘텐츠진흥원도 법 개정 이후인 2022년 11월 노사 합의에 따라 ‘15인 이내의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둔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콘텐츠진흥원지부)는 같은해 12월 콘텐츠진흥원에 노동이사 추천 명단을 냈다. 하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이후 현재까지 콘텐츠진흥원의 노동이사는 공석이다. 콘텐츠진흥원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노동이사 추천 명단을 보내지도 않고 있다.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원은 2023년 1월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돼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다고 양 의원실에 설명했다.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많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 전환 이후 법적 의무가 사라졌는데도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많다. 양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기타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현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임업진흥원 등 7곳이다.
서민금융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4곳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직전 노동이사를 선임했고, 기관유형 변경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적 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노동이사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임업진흥원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1~3개월 안에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이들 3곳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노동이사를 새로 선임한 것이다. 기재부도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기존 노사합의가 있다면 합의를 존중하길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석 공공운수노조 진흥원지부장은 노동자 전체를 위해 노동이사가 경영에 발언도록 하는 좋은 제도인데, 제도의 취지를 기관이 무시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사라며 다른 기관들을 보면 정부가 노동이사 선임을 막는 것도 아닌데 문체부가 특별한 권한 없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견제와 균형’인데, 콘텐츠진흥원이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문체부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콘텐츠진흥원과 문체부가 노조와 대화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기관 유형 변경으로 절차가 보류된 상태이며, 노동이사 임명권한을 가진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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