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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손배액 503억 너무 적다”…인천공항공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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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01:0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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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해배상금으로 503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인천공항공사가 항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토지를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26개월간 무단 점유하고 2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토지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손해를 봤다며 10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액 1057억원 중 48%인 503억원은 너무 적다며 특히 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 중 바다코스는 특별손해를 인정하면서, 하늘코스는 특별 손해가 아닌 통상적인 손해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말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을 반납하지 인스타 팔로워 않고 계속 영업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2년 12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반환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런데도 스카이72는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법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2023년 2월에야 반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무단 점유 기간 올린 매출을 기준으로 새 사업자인 클럽72의 영업요율인 매출액 대비 하늘코스(18홀)는 116.10%, 바다코스(54홀)는 46.33% 로 계산해 스카이72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공항공사는 가압류한 스카이72의 국민·신한·삼성·현대 등 4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실질적으로 스카이72로부터 인스타 팔로워 받은 손해배상금은 942억원이다.
스카이72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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