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조금 동결···한동훈은 위성정당 보조금 어떻게 할 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19:03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라고 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동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개혁신당을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개혁신당이 ‘돈 때문에 못 헤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보조금 사기’라고 한다. 예측이 틀렸다며 한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공언한대로 정당 경상보조금을 동결하고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당회계는 투명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계보고할 때 동결된 금액이 그대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한다며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서는 61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해 갔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으로 국고에서 빼갈 수십억원의 보조금, 쓸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원 꿔주기로 그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텐데 보조금 사기라는 그 일갈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기액은 개혁신당이 수령한, 쓰지 않을 경상보조금의 몇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이었나라며 지난 15일 기준으로 피 같은 세금 6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그걸 위해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민주당조차 내쫓은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숫자를)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것, 이건 분식회계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 이혼하듯 갈라서면 이건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과한 말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이 말한 세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기마다 지급하는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1분기 경상보조금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54억원, 국민의힘 50억원, 개혁신당 6억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보조금 지급 당일인 2020년 2월15일 현역 5명을 채워 5억7143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의원 꿔주기로 17석으로 늘어난 미래한국당은 2020년 3월30일 선거보조금 지급 당일 3명을 더 추가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명을 채웠고, 약 55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반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이후에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개혁신당이 ‘돈 때문에 못 헤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보조금 사기’라고 한다. 예측이 틀렸다며 한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공언한대로 정당 경상보조금을 동결하고 사용하지 않고 반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정당회계는 투명하게 보고되기 때문에 다음에 회계보고할 때 동결된 금액이 그대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 오히려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 축낼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한다며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서는 61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수령해 갔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으로 국고에서 빼갈 수십억원의 보조금, 쓸 것인지 반환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의원 꿔주기로 그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텐데 보조금 사기라는 그 일갈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기액은 개혁신당이 수령한, 쓰지 않을 경상보조금의 몇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개혁신당은 결국 돈 때문이었나라며 지난 15일 기준으로 피 같은 세금 6억6000만원이 지급됐다. 그걸 위해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민주당조차 내쫓은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숫자를)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것, 이건 분식회계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고) 이혼하듯 갈라서면 이건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과한 말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이 말한 세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기마다 지급하는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1분기 경상보조금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54억원, 국민의힘 50억원, 개혁신당 6억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보조금 지급 당일인 2020년 2월15일 현역 5명을 채워 5억7143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후 의원 꿔주기로 17석으로 늘어난 미래한국당은 2020년 3월30일 선거보조금 지급 당일 3명을 더 추가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명을 채웠고, 약 55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반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이후에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