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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기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국고 63억원 가로챈 수입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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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02:3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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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의 국고를 챙긴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22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고가로 속여 세관에 신고하고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복지용구 수입업자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 복지용구 10만여개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신고한 수입 가격은 105억원이었지만 실제 가격은 56억원에 불과했다.
노인 복지용구 물품 가격의 85%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된다. 보험급여는 수입 가격에 기타 비용을 더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수입 가격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원 어치를 가로챘다. A씨가 수입가격을 부풀린 탓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실제 가격보다 2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마치 중계무역인 것 처럼 속이기도 했다. 수입 가격을 부풀려 얻은 차액은 환치기 등을 통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20여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했다.
부산세관은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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