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 위험기상정보, 더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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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21:36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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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금 내리는 비는 5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수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이 재난문자 내용이 보다 정교해진다. 지진 재난문자는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된다.
기상청은 ‘위험기상정보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수도권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광주·전남에서는 새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권은 2013~2022년 10년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는 비가 내린 날이 연평균 4.1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3시간 강수량이 90㎜’에 도달한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기상청은 적설량 등 정량적 수치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아니라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 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주, 호남, 강원, 경북 북부 동해안 등 지역에서 눈 무게가 가벼운지, 보통인지, 무거운지 등을 알리는 예보가 시행 중이며, 오는 11월엔 충청 지역이 추가된다. 기상청은 비슷한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인 경우, 눈의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는 호우와 폭염, 한파 등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극값 순위정보’와 ‘발생빈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5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 같은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했던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다 보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규모(내륙 기준)가 ‘3.0 이상 3.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3.5 이상 4.0 미만’이면 반경 8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발송되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있다. 규모가 4.0 이상이면 전국이 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된다.
기상청은 또 8월에는 강진으로 위급·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된 뒤 추정 지진 규모가 조정되면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로 자동 송출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위험기상정보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수도권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광주·전남에서는 새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권은 2013~2022년 10년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는 비가 내린 날이 연평균 4.1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3시간 강수량이 90㎜’에 도달한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기상청은 적설량 등 정량적 수치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아니라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 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주, 호남, 강원, 경북 북부 동해안 등 지역에서 눈 무게가 가벼운지, 보통인지, 무거운지 등을 알리는 예보가 시행 중이며, 오는 11월엔 충청 지역이 추가된다. 기상청은 비슷한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인 경우, 눈의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는 호우와 폭염, 한파 등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극값 순위정보’와 ‘발생빈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5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 같은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10월부터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했던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다 보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규모(내륙 기준)가 ‘3.0 이상 3.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3.5 이상 4.0 미만’이면 반경 8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발송되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있다. 규모가 4.0 이상이면 전국이 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된다.
기상청은 또 8월에는 강진으로 위급·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된 뒤 추정 지진 규모가 조정되면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로 자동 송출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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