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물류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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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20:12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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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을 줄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을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민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특송 및 운송(포워딩) 서비스를 통해 보낸 해외 물류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체국 국제특송의 경우 2016년부터 부산지방우정청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물류비의 11%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이날부터 예산소진때까지 진행되며,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울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민간 특송 및 운송(포워딩) 서비스는 상품 매출·임대료 수입 합계가 전체 매출액 70%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통상시스템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052-283-7142)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세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수출을 위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민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특송 및 운송(포워딩) 서비스를 통해 보낸 해외 물류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체국 국제특송의 경우 2016년부터 부산지방우정청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물류비의 11%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이날부터 예산소진때까지 진행되며, 1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울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민간 특송 및 운송(포워딩) 서비스는 상품 매출·임대료 수입 합계가 전체 매출액 70%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통상시스템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052-283-7142)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세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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