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자” 방법 공유···업무개시명령 ‘위헌’ 논란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14:42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7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인 간에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한 의사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사태까지 총 세 차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0년 파업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성남시장(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3심 법원은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회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서 등기우편이 자택에서 반송된 경우와 문이 닫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병원에 발송된 경우 모두 적법하게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휴업 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더라도 ‘개별 의사 주소 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신 시장 등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 해도 이로써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서도 ‘송달’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식으로 송달을 피하라는 것이다. 2020년 파업 때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명령서 송달에 휴대전화를 꺼놓는 ‘블랙아웃’으로 맞서기도 했다.
정부는 과거처럼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송달과 관련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으며, 각각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송달 방법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떄는 문자 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2년 추가됐다.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사실상 의사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해왔다. 신체와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사립병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인턴·레지던트인만큼 개업 의사보다 노동자 성격이 상대적으로 짙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수련·전공의의 경우 필수 수련과정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같은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2022년 11월 당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사태까지 총 세 차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0년 파업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성남시장(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2·3심 법원은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회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서 등기우편이 자택에서 반송된 경우와 문이 닫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병원에 발송된 경우 모두 적법하게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휴업 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더라도 ‘개별 의사 주소 확인이나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신 시장 등에 대해 언론매체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 해도 이로써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서도 ‘송달’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공의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식으로 송달을 피하라는 것이다. 2020년 파업 때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명령서 송달에 휴대전화를 꺼놓는 ‘블랙아웃’으로 맞서기도 했다.
정부는 과거처럼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송달과 관련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으며, 각각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송달 방법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을 떄는 문자 전송·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2년 추가됐다.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사실상 의사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해왔다. 신체와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사립병원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인턴·레지던트인만큼 개업 의사보다 노동자 성격이 상대적으로 짙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수련·전공의의 경우 필수 수련과정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같은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2022년 11월 당시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