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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인신 구속 적법성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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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11:3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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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을 구속·감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대통령 경호실이 갖고 있는 권한인지 법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27·사진)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씨는 인스타 팔로워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항의하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쫓겨났다.
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서기까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지금까지 과학도로서 살아왔던 노력이 부정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면서도 피켓을 저만을 위해, 카이스트 학생들을 위해 든 게 아니다.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신씨는 카이스트 모처에 감금돼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로 이송됐다며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복귀도 못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2주 뒤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신씨를 체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데다가, 현행범 체포의 요건 중 체포의 필요성이 충족됐는지에 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된 혐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방해 내지는 명예훼손이라거나 학교 측의 졸업식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될 것인데, 기존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교의 졸업식 진행 업무와 관련, 졸업생 중 일부가 졸업연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두고 업무방해가 있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며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성격에 비춰 볼 때 처벌가치가 있다거나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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