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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내란죄’ 무혐의…법조계·시민단체 “절반의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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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4 01:4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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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5)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22일 ‘절반의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 예비·음모, 반란지휘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하면서 그가 작성을 지시한 문건이 위헌적이지만 그가 내란을 실제로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 다수의 조직화한 집단, 폭동 실행 의사 합치, 실질적 위험성이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확보된 증거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준비 조직이 꾸려지고, 국회와 시가지 장악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내란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외면했다는 것이다. 내란 의도를 가지고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라면, 누구 지시로 계엄 상황을 대비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무사는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비밀리에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꾸렸다. TF 부대원은 인터넷·인트라넷과 차단된 컴퓨터로 작업했다. TF 종료 뒤 하드 디스크를 초기화했다. TF는 2017년 2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TF는 계엄 선포 후 기계화사단 4개와 기계화여단 2개, 특전여단 3개를 투입해 계엄임무수행군을 만들 것을 검토했다. 병력을 서울 광화문, 신촌 등의 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언론매체에 보도지침 하달 및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구성 등 구체적인 언론 대책도 담겼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일부 국회의원을 체포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있었다.
이처럼 계엄 선포, 단계별 조치, 계엄 시행 준비 착수일까지 문건에 적시됐지만 검찰은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실질적인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군 조직에서 작성되고 보고된 자체만으로도 논의되거나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폭동 실행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도 비판을 받는다. 윗선과의 연결고리 규명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는 것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조 전 사령관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므로 국가전복 계획을 세웠다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논리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 등 권한자와의 공모가 있을 때만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여럿 존재한다. 이 문건 작성에 앞서 2016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 선포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보고 문건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마찬가지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으므로 이례적이다.
조 전 사령관이 지난 인스타 팔로워 2016년 11월~2017년 2월 총 4차례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 번은 김 전 실장을 만나 대북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문건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문건이 위헌적이라고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내란죄 등으로) 기소해 헌법적 차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윗선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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