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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흘리며 노동자 통제”···노동계,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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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3 07:40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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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와 언론인 등 1만6450명의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노동부가 이를 계기로 감독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쿠팡이 특정 개인의 취업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제한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 간부와 조합원 여럿이 해당 리스트에 올라간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하거나, (쿠팡에) 취업을 하지도 않은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질서 유린 행위라며 실정 법률상으로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라고 했다.
노조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민병조 물류센터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원은 노조 설립 준비기와 설립을 거치면서 확연히 늘었다며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현장 내 만연한 노동 통제와 주어지지 않는 휴식 시간, 열악한 작업환경 등 물류센터의 심각한 문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은연중에 흘려 노동자를 통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리스트에 올라가 취업이 막히는 것을 우려해 부당한 처우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최효 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숨기기는커녕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며 오늘 UPH(시간당 생산량)가 낮지 않았는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등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을지 알 수 없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검열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 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쿠팡주식회사와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을 모아 쿠팡에 대한 집단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사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이날 MBC가 개설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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