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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따르려면 2035년 온실가스 67%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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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9-28 0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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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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