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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12-23 01: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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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ڳ���Ͽ����ϴ�.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렸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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