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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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6-01 09:0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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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토록 하고 이들 계좌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을 썼다고 보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앞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됐으며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토록 하고 이들 계좌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을 썼다고 보고 있다.
또 태광CC가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회장은 앞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됐으며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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