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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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18 02: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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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출장용접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검찰이 5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은 11월20일 선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홍철호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출장용접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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