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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 등‘집단행동 교사 혐의’…정부·의료계 ‘강경’ ‘대화 창구’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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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8 02:25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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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고발의 이유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은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중재 역할’을 기대했던 의사 교수들마저 정부의 강경 기조에 반발하면서 ‘대화 창구’ 마련부터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의료계의 단일 대화창구는 뚜렷하지 않다. 의협은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협과 별도의 비대위를 꾸렸지만 지난 20일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소통도 단절된 상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대위원장과 김종일 회장은 지난 26일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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