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코인거래소에 허위 자료···검찰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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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7 16:01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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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6)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0년 12월쯤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코인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 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2~7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25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파악해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6)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0년 12월쯤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코인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 시세 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2~7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25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파악해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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