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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중 압착’ 심정지 대응 위한 구급 장비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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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3 12: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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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가 구조호흡을 하지 못해도 옆에 있는 구조자를 통해서 호흡구조를 충분히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동할 때) 산소통과 백밸브마스크(BVM)를 많이 챙겨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처럼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소통과 산소마스크와 같은 구급장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슬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2일 소방청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제7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에서 ‘군중 압착으로 발생한 다수사상 심정지의 특성과 소생률 향상을 위한 현장 처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일원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최소 60명 넘는 심정지 환자가 보였고 일반인과 구급대원, 의료진이 뒤섞여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회생한 이는 단 한 명 뿐이었다.
이태원 참사는 군중 압착(crowd crush)으로 인한 재난이었다. 많은 사람이 작은 공간에 유입되면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빽빽이 들어선 군중이 앞에 있는 군중을 향해 밀려들면서 선두에 있는 사람은 가슴과 복부에 계속 압력을 받아 결국 압박성 질식에 이르렀다.
당시 목격한 참상은 이후 마음 깊이 남았다. 최 교수는 군중 압착으로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섰다.
먼저 심폐소생술(CPR)에 주목했다. CPR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으로 가슴 정중앙을 1분에 100~120회 정도 반복해 눌러주는데, 인공호흡 없이 흉부압박만 하는 경우 ‘핸즈 온리 CPR’로 부른다.
전통적인 CPR은 인공호흡을 병행하는데, 최근에는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핸즈 온리 CPR’를 주로 권하고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군중 압착 사고의 경우 질식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압박성 심페소생술보다 저산소증 해소를 위해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전통적인 심폐소생술이 권장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군중 압착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심정지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비를 하고, 소생술 프로토콜도 개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압착사고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에선 저산소증 해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CPR과 함께 산소통, 산소마스크와 같은 장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 교수 발표 외에 외상성 심장정지 상황에서의 현장대응 방안을 비롯해 익수 상황, 감전 상황 등 특수 상황에서의 심정지 생존율 향상 전략 등이 논의됐다.
119구급대원과 질병청의 연구원,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생존자들의 모임인 리본(Re:Born)클럽의 생존자 회원들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참석했다.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빨간날’을 휴무일로 지정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를 아끼려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꼼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직장갑질119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2월1일 전모씨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이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여명의 직원을 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8년 3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는 2021년 12월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전씨 등은 2022년 6월 해당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해 무효이며 미지급된 공휴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취업규칙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휴일이 애당초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는 근무일이었음에도 센터가 이를 임의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전씨 등은 유급휴일이었던 관공서 공휴일을 센터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무급으로 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센터가 활동지원사들로 하여금 근무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이었던 날을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센터가 유급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이 평일이 아니라 노사가 휴무일로 정한 토요일인 경우 센터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호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인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하는 꼼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퍼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해 꼼수를 정당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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