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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험료, 화석연료에 투자 반대” 국민연금공단에 손배소 낸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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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20:39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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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세금처럼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되면서 저의 미래와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후청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32)는 2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낸 연금 보험료가 화석연료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35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석탄 사업 투자로 인해 건강과 재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이사, 류지영 상임감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기후솔루션과 빅웨이브 등 5개 기후환경단체는 법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2021년 5월28일 ‘탈석탄 선언’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1000일이 지났지만, 공단은 아직 선언에 따른 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히려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며, 동시에 기금 손실 위험도 염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손배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50만원으로, 2050은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이뤄야 하는 시한인 2050년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경남 고성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3명도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송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는 탈석탄 선언 이후에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15조2000억원으로 2018년(5조6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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