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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체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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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7 00:2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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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는 성형수술 인스타 팔로워 비용과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검찰은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후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임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경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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