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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온난화로 험난해진 하늘길, 난기류 빈발…위력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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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3 13: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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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끔찍한 비명과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건들이 공중에 떠다녔고, 나는 온몸이 커피로 뒤덮였다.
21일(현지시간)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영국인 브리튼 앤드 데이비스는 사고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 비행기에 탔다는 승객 제리는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던 사람들은 공중제비를 돌았고, 나와 아내는 천장에 머리가 부딪혔다면서 비행기가 급격히 떨어지기 전에도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 자프란 아즈미르는 휴대전화와 신발도 비행기 안을 날아다녔다며 비행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천장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들은 머리에 큰 상처가 났거나 뇌진탕을 입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비상착륙한 후 공개된 여객기 내부 모습을 보면 비상용 산소마스크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일부는 뜯어진 천장 덮개 등과 뒤엉켰다. 바닥에는 음식과 수화물 등 온갖 물건이 나뒹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가 이륙 후 10시간가량 고도 1만1300m에서 순항하던 중 미얀마 인근 인다만해 상공에서 약 3분 만에 고도 9400m까지 급하강하면서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일기예보 서비스 어큐웨더는 항로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한 뇌우가 극심한 난기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항공기 바로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기장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같은 난기류의 빈도와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폴 윌리엄스 영국 레딩대 교수는 향후 수십년간 심각한 난기류가 두 배 혹은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폭풍이나 구름 등 전조증상 없이 발생하는 ‘청천 난기류’가 2050~2080년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국에 사고 조사 담당자를 보냈으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미국 보잉의 777-300ER 기종으로,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73세 영국 남성이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예상을 뚫고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다. 가상자산 투심도 되살아난 가운데, 승인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장중 527만6000원까지 오른뒤 510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4월 초 500만원 수준을 유지하던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최근 420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는데, 21일부터 22일까지 2일만에 가격이 약 22% 급등한 것이다.
이더리움이 반등한 것은 23일(현지시간) 미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당초 이더리움은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차이를 가른 것은 ‘증권성’ 여부다. SEC는 비트코인은 금처럼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소유에 따른 보상이 없는 ‘상품’(비증권)으로 보지만, 이더리움은 공급량이 무한한데다 스테이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증권’으로 간주해왔다. 스테이킹이란 은행에 돈을 맡겨 이자를 얻는 예적금처럼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는 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어 현물 ETF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이더리움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일각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1일(한국시간)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선임연구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25%에서 75%로 높인다며 SEC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고 들었다고 썼다. 최근 SEC가 운용사에 ETF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수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수정된 서류 요청과 같은 갑작스러운 SEC의 행보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투심도 회복됐다.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20일 약 70억달러였던 이더리움 거래량은 22일 장중 374억달러로 5배 이상 늘었다.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도 한달여 만에 9500만 선을 넘긴 상태다.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경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관련 논의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중개를 모두 금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관련 ETF 발행·상장·거래는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편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국에서 게리 갠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만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이미 미국·유럽·홍콩 등에서 관련 ETF가 발행되거나 추진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ETF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본다. 7월 중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엔 ETF 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변수는 부작용이다. ETF로 실물·금융시장으로 갈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는데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폭락할 경우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국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프락치(비밀 정보원)로 활용한 ‘녹화사업’ 피해자 22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낸 18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된 분들에 대해선 3000만원, 나머지 분들(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원 및 8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에 대해 비슷한 액수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정신교육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며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 2022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하고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원고인 남철희씨는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71년에 잡혀 끌려가 강제징집을 당했다며 각 대학에서 중추 역할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빨갱이로 몰아 매장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민간인과 접촉이 안 되는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무수한 구타를 당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가야 하는 군대에 일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 게 문제냐’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며 이런 주장을 탄핵한 재판부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로부터 받은 불법 폭력과 50년 넘는 시간 동안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따져보면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너무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하에서 벌어진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는 100여명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박만규·이종명 목사에게 국가가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볼 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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