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대통령실·해병대 사령관 통화 은폐”…군인권센터, 군 검찰 공수처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15:15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군인권센터가 22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김동혁 단장 등 국방부 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외압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당시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