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취임 후 물갈이 처분에 소송냈지만…법원 “임용권자 재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3 06: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경사노위의 갑작스러운 근무기간 만료 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5일 경사노위 소속 전직 전문임기제 공무원 A씨가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같은 해 6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의제조사와 분석 담당 업무를 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같은해 10월4일 취임했고, 이후 전문임기제 인스타 팔로워 공무원 14명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2022년 12월1일자 당연 퇴직’ 통보를 했다. 계약기간이 ‘11월30일까지’였던 A씨도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 퇴직 대상자에 포함됐다.
당시 경사노위의 ‘물갈이’ 퇴직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이후 14년 만으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이 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통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돼 왔고, 경사노위가 당초 A씨의 근무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 업무 특성상 단 5개월을 일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임기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계약직 노동자와 계약관계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임명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임명 권한이 있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일반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인정되면 사측의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사용자와의 관계 특성상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씨는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와 관해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5일 경사노위 소속 전직 전문임기제 공무원 A씨가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는 같은 해 6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의제조사와 분석 담당 업무를 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같은해 10월4일 취임했고, 이후 전문임기제 인스타 팔로워 공무원 14명에게 기간만료를 이유로 ‘2022년 12월1일자 당연 퇴직’ 통보를 했다. 계약기간이 ‘11월30일까지’였던 A씨도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 퇴직 대상자에 포함됐다.
당시 경사노위의 ‘물갈이’ 퇴직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이후 14년 만으로,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이 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보통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돼 왔고, 경사노위가 당초 A씨의 근무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 업무 특성상 단 5개월을 일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임기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계약직 노동자와 계약관계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임명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임명 권한이 있는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일반 계약직 노동자는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인정되면 사측의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사용자와의 관계 특성상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A씨는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와 관해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