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해병대 사령관 통화 은폐”…군인권센터, 군 검찰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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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15:1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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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22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김동혁 단장 등 국방부 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외압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당시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외압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당시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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