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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환불 않고 도망가는 ‘먹튀’ 방지…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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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6 13:0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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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보면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와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건처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과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유료 아이템 환불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면 게임사와의 연락이 두절돼 현실적으로 환불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 표준약관은 오는 27일 자로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이용자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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