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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사태 주도한 선배 의사의 경고··· “전공의 집단행동, 처벌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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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13:4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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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참여했던 선배 의사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증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이상 어떤 이유로 병원을 떠났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을 밝혔다. 권 교수는 의사면서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을 지낸 경력도 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당초 예고된 행정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기록이 계속 유지되므로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치명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이 의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에 비춰서도 위법적인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인스타 팔로워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 조항 때문에 이길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 나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썼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는 한편 의사로서의 직업윤리까지 함께 고려할 때 권 교수는 우선 현장 복귀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계속 의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최소한 의사로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스승에 대한 예의, 근로자로서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성급했다며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정부가 고민하는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시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끝으로 제 판단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급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인스타 팔로워 의사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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