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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 무기 수출하는 일본…한국 방산 위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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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17:2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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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해 살상 무기를 수출할 여건을 마련했다. 한국 방산 기업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펴낸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22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은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와 외교·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평화 헌법 아래 사실상 무기 금수 정책을 펴왔지만 군사력 강화를 주장한 아베 정권은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했다. 해외 기업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일본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의 경우 일본이 부품만 라이선스 제공국 등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기시다 정권이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무기 완제품 수출도 가능하게 했고 무기를 라이선스 보유국에서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없으면 전투 중인 국가로는 수출하지 못한다.
이는 평화 국가 노선과 큰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본 무기가 분쟁 지역에 간접적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미국 기업의 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생산해온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살상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의 방산 수출 확대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에 끼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방산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치는 확실히 우위에 있지만 일본이 향후 방산 수출 급성장세를 이룰 가능성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본이 이번에 신설한 안보 능력 강화지원(OSA) 제도도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OSA 제도는 안전보장상의 능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군을 대상으로 일본이 장비와 인프라 정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OSA 제도를 신설한 것은 일본이 안보 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동남아 국가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면서 일본과 해당국 사이 안보 협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3국의 안보 공조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중·일 갈등에 끌려들어 가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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