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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나오는 ‘음주’ 정황…인정 않는 김호중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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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1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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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경남 창원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김씨 사건을 놓고 일부 열성 팬들은 옹호에 나섰지만 매번 반복되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싸늘한 시선이 식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두 시간 뒤인 10일 새벽 1시59분 김씨의 매니저인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17시간 만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논란은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확대됐다. 김씨의 소속사 측은 김씨가 술잔에 입을 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고 심한 공황에 빠져 사건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17일 경찰에 전달했다.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김씨가 유흥주점에 오갈 때 대리기사를 부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음주 가능성을 높였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18일 오전 1시부터 4시간 동안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와 동행한 래퍼 출신 가수 B씨와 개그맨 C씨도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여부와 더불어 김씨 매니저의 허위 자백 등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직후 김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가 사라지고 김씨가 A씨에게 ‘나 대신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혹은 더 커졌다.
경찰은 일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을 풀 열쇠이자 핵심 관건은 김씨가 법적으로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처럼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김씨 사건이 더 부각되는 데에는 일부 열성 팬들의 팬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 팬카페에선 이들이 콘서트 티켓 등을 구입하고 인증하는 등 응원을 독려하고 나서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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