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 개별 상영관 1% 이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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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03:33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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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별 상영관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보러 영화관에 방문했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상영관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여당이 호응한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했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장애인) 좌석이 1%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화관의 경우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인스타 팔로워 삼고 있다 보니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다며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연장·관람장·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했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장애인) 좌석이 1%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화관의 경우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난 13일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인스타 팔로워 삼고 있다 보니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다며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 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연장·관람장·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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