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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중징계, 언론 재갈물리기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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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05:1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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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YTN에 대해서는 그다음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OBS와 JTBC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보도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 사유여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정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미 지난달 중징계를 전제로 하는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해둔 결론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 부분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온 국민을 ‘듣기 평가’에 내몰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12일 1심 법원은 감정 결과 판독불가라면서도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정정보도 하라’고 했다. 희대의 논리비약 판결을 근거로 방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니 납득할 수 있겠나.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에는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며 언론검열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 반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는 거꾸로 제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방심위원 구성은 합의제 기관이란 말이 무색하게 여야 6 대 1의 압도적 여권 우위다.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에 언론자유가 위축돼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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