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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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5 07:39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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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지입과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문서 파쇄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운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기업체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문서 파쇄를 대행해주는 B회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입차주로부터 적재량 8t짜리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 B회사로부터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C회사와는 화물자동차를 C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화물자동차 운송 업무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 C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후 A씨는 B회사의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작업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자신이 B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1·2심은 모두 A씨 패소였다. 1·2심은 A씨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지입·위탁계약을 매개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회사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B회사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매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퇴근 전 B회사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내용을 배정받아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일지를 작성해 B회사의 확인을 받았다. A씨는 B회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B회사 상호와 광고를 부착했으며, B회사 소속이라는 명함도 받았다. B회사가 3명의 직영기사를 두고 있었지만 지방출장을 지입차주가 주로 맡은 것 외에 직영기사와 지입차주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B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A씨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기업체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문서 파쇄를 대행해주는 B회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입차주로부터 적재량 8t짜리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 B회사로부터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C회사와는 화물자동차를 C회사에 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화물자동차 운송 업무를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 C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후 A씨는 B회사의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했고, 2017년 작업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자신이 B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 A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1·2심은 모두 A씨 패소였다. 1·2심은 A씨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지입·위탁계약을 매개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B회사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B회사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변경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매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퇴근 전 B회사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내용을 배정받아 해당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일지를 작성해 B회사의 확인을 받았다. A씨는 B회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B회사 상호와 광고를 부착했으며, B회사 소속이라는 명함도 받았다. B회사가 3명의 직영기사를 두고 있었지만 지방출장을 지입차주가 주로 맡은 것 외에 직영기사와 지입차주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은 비록 A씨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B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A씨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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