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원해 일 못 하는 이동노동자에게 하루 9만148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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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3 20:28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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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시는 21일 올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지원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지급된다. 토지 등 일반 자산이 3억5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이동노동자 등은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일할 수 없는 날에 생계비를 최대 14일간, 연간 128만원까지 입원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노동자·택배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2019년 6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로 시작됐다. 다쳐서 일할 못할 때 병가를 쓸 수 없고 소득이 끊기는 이동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년간 2만5273건, 총 134억 7100만원(누적)이 지급됐다. 지난해는 4891건에 대한 입원 생활비 33억91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69만3000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21%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0대(31.4%)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50대(26.5%)와 40대(20.2%)가 뒤를 이었고,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49.5%)과 검진(14.8%), 입원진료 외래진료(4.9%) 순이었다.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32.8%)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21일 올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지원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지급된다. 토지 등 일반 자산이 3억50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이동노동자 등은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일할 수 없는 날에 생계비를 최대 14일간, 연간 128만원까지 입원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 노동자·택배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2019년 6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로 시작됐다. 다쳐서 일할 못할 때 병가를 쓸 수 없고 소득이 끊기는 이동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년간 2만5273건, 총 134억 7100만원(누적)이 지급됐다. 지난해는 4891건에 대한 입원 생활비 33억91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69만3000원을 받았다. 전년 대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21%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60대(31.4%)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50대(26.5%)와 40대(20.2%)가 뒤를 이었고,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병가 유형은 입원(49.5%)과 검진(14.8%), 입원진료 외래진료(4.9%) 순이었다.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32.8%)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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